논문대체 학위취득 제도 안내
논문대체 학위취득제도 개요
현재의 석사 학위취득 방법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석사학위 교과목학점 수료 요건에 ①전공 교과목 3학점과 ②“논문대체” 교과목 3학점을 모두 추가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
(※ ‘논문대체 학위 취득요건’은 아래 라. 논문대체 학위취득요건과 [표1]에서 확인)
논문대체 신청자격 : 아래 항을 모두 충족한 자
- 1) 논문대체 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의 소속인 자 (학과 문의)
- 2) 3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혹은 수료자(5년제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학·석사 상호인정 과목 이수 입학생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)
- 3) 학과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
논문대체 신청/변경 시 유의사항
- 1) 학위청구논문과 논문대체학위 취득방법 변경은 1회로 제한하고, 당해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당해 학기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변경불가
- (수료자, 5년제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학·석사 상호인정 과목 이수 입학생 3개 학기 이수자 중 논문대체학위 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취득 방법을 “논문”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, 논문대체를 신청하면 학위취득방법을 1회 변경한 것으로 하며,
- 이후 학위청구논문으로 학위취득방법 변경 불가)
- 2) 논문대체 신청 이후에 지도교수가 변경되면 논문대체 신청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
- 3) 수료자가 논문대체 학위 취득을 위해 등록(등록금 납부) 후, 연기 및 포기 불가
- 4) 수료자는 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 수혜 대상 아님 (한국장학재단 등록금대출 가능 여부 문의)
논문대체 학위 취득요건 : 아래 항을 모두 충족한 자
논문대체 학위 취득을 허용한 학과의 재학생 혹은 수료생만 취득 가능
- 1)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자(4개 학기) - 기수료자는 당해 학기에 수료자 등록을 한 자
- 2) 수료기준을 충족하고, - 교과목 학점 24학점(기초공통 3학점, 전공 6학점 포함), 연구학점 6학점, 연구윤리 1학점 - 2019월 2월 이전 수료생의 경우 당시 수료기준 적용
- 3) ①전공 교과목 3학점과 ②“논문대체” 교과목 3학점을 모두 추가로 이수하여, 교과목 학점 27학점(기초공통 3학점, 전공 9학점 포함), 논문대체 교과목 3학점, 연구학점 6학점, 연구윤리 1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
논문대체 교과목 : 과목명 및 이수구분이 “논문대체”인 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학점 (전공과목과는 별개임)
“논문대체“ 교과목 학점취득 세부 사항 및 “논문대체” 과목 이수(심사) 요건은 아래 [표1]에서 확인
- 4)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5) 1) ~ 4)의 모든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학과 내규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한 자
- 6) 세부사항은 아래 [표 1] 논문대체 학위취득요건에서 확인
[표 1] 논문대체 학위취득요건
등록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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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취득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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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요건 | ⑤ 외국어시험 합격 → 종합시험 합격 |